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유리한 상속인이 달라지며, 재산 규모가 크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따라 어머니 단독 상속이 당장의 절세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단독 상속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향후 어머니 사망 시 자녀가 부담할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결정에 따른 공제 혜택과 절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재산 규모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자녀 단독 상속 | 어머니(배우자) 단독 상속 |
|---|---|---|
| 일괄공제 | 5억 원 적용 가능 | 적용 불가(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만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적용 | 실제 상속분 기준(최대 30억 원 한도) |
| 총 공제 한도 | 최소 10억 원 확보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따라 변동 |
| 주요 특징 | 10억 원 이하 재산 시 세금 면제 유리 | 고액 재산 시 당장의 세액 감소 유리 |
상속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10억 원 이하 재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세금 부담을 없앨 수 있는지 확인
- 어머니 단독 상속: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
- 2차 상속세 부담: 향후 어머니 사망 시 자녀에게 승계될 재산의 세금 부담까지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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