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 후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며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5년 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인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지만, 증여일 전에 한 분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분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어머니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나요?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