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공적으로 고시된 땅값)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아버지 및 어머니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증여재산공제 적용(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출세액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합산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적용
- 증여재산가액 합산 신고: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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