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점검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10년 이내로 나누어 내는 방식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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