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없으며 직계존속 그룹 합산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천만 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친할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초과분 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1억 5천만 원 전액 면제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요건 확인
- 증여 시기: 혼인 또는 출산 특례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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