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재산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최대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 무주택 여부, 순금융재산 가액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갖춰야 할 주택 보유 및 거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

  1. 상속주택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확인
  2. 해당 금액의 100% 산출
  3. 6억 원을 한도로 공제액 결정

금융재산상속공제

  1.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 산정
  2.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 공제
  3. 2,000만 원 초과 시 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산출
  4.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공제액 적용

상속세 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공제 한도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다면 전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과의 최소 동거 기간과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율이나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각자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