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10년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법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금 출처 증빙 목적으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받은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즉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예금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계·모계의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증여 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으려면
- 증여세 미리 신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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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데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얼마로 늘어나나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돈을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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