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관계 증빙)와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송금 내역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증여세」로 이동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항목의 「확정신고」를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관계를 설정
- 증여일자와 증여재산 종류(현금 등), 평가가액을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한도 초과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2,0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부속 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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