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불입 시 원금을 증여로 신고했다면 발생한 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금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는 원금과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매월 적금을 불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적금 불입 시점에 원금을 증여로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증여 신고 없이 적금을 불입하다 만기 시 자녀가 수령한 경우 | 해당 |
적금 이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적금 불입 시 원금을 증여로 신고하여 자녀 재산임을 명확히 한 경우, 발생한 이자는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신고 없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 자녀 재산 입증: 적금 불입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여 해당 자금이 자녀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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