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아파트에서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성년인 상태로 10년 동안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동거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나 혼인 또는 동거봉양(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것)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피상속인과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 공제 대상 가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확인하여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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