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를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로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면 상속세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의 지분(재산에 대한 권리 비율) 상당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2. 성년 여부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10년을 충족하는지 점검
  3. 1주택 인정 판단: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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