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
| 최근 10년 동안 이미 6억 원을 공제받은 경우 | 공제 적용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사실을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잔액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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