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을 부모 합산 기준으로 10년간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동일인 판정에 따른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여 자녀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 합산 증여세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 가액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
증여재산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자녀의 연령을 확인
- 이전 공제 내역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합산 기준으로 10년간 총액을 적용하므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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