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자산의 거래 가격),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가액), 공매가격 등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확인
-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이고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 과세표준: 5억 원 -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1,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20%) = 8,00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8,000만 원 - (8,000만 원 × 3%) = 7,760만 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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