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상속받을 때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사전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자녀 2명과 함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인 3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공제 한도가 없는 경우불가

상속공제 선택 기준과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 전 미리 준 재산 가치)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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