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사전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자녀 2명과 함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인 3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공제 한도가 없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선택 기준과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 전 미리 준 재산 가치)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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