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
  2. 증여재산 합산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합산
  3. 과세표준 산출 : 10년 동안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4. 산출세액 결정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10년 내 합산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나이 확인
  • 최종 계산값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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