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0년 주기 분산 증여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시가와 기준시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평가 기관이 매긴 금액)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정부가 공고한 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과세표준 산정과 부담부증여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확인
-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30억 초과 50% 등 세율 적용
-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대출이나 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증여가액 하향
증여세 절세 방법을 선택하려면
-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유리한 방식 선택: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절감액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합산 여부 확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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