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 및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및 출산 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 공제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 공제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 누적 공제액 확인: 과거 10년 이내 증여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 추가 공제 한도 관리: 혼인·출산 공제 합계액 1억 원 이내 유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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