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와 대지 상속 시 상속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일괄·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 평가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세부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상속공제 적용

  1.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보다 5억 원이 크면 5억 원을 일괄공제

평가 및 신고 절차

  1.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확인
  2.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3.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신고

동거주택 공제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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