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실제 거래된 가격)과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경매나 공매가액도 포함합니다. 해당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자산별 세부 평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평가 절차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을 확인
- 해당 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위 가액이 모두 없으면 국세청 고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상가 평가 절차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확인
-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아파트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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