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녀별로 각각 계산하며, 각 자녀가 받은 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 A에게는 아파트를, 성년 자녀 B에게는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 A가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해당 |
| 성년 자녀 B가 현금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제외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내역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아파트 시가 정보: 아파트 증여 시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정보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혼인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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