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는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아파트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보상 금액)과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아파트 시가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보다 적은지 점검
- 과거 10년 증여 가액: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이전 내역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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