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거주 상태에 따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와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경로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 시 작성 및 제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재산 가액 확인을 위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명
- 증여계약서: 증여 사실 확인
- 채무사실 입증 서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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