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공동명의 후 대신 납부한 잔금분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잔금 대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등기 후 상대방의 자금으로 본인 지분의 잔금을 치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잔금을 대납한 날을 증여일로 확정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3.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4. 대납한 잔금 액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
  5. 배우자 공제 등 관계에 따른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하여 향후 조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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