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구매 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증여 형식을 취하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자녀가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증여세 과세 제외

금전 대출 이익과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1. 차용증 작성: 부모님께 빌린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서류 작성
  2. 금융 거래 내역: 실제 이자를 상환하거나 원금을 갚는 내역 보존
  3.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확인
  4. 이자 이익 계산: 무상 대출 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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