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은 후 자녀 출산 시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및 출산에 따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시점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법정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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