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당첨 후 부모님 돈으로 잔금을 치르면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잔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차용 시에는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과세 대상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비과세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무상대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자금을 차용으로 증빙하려면

  1. 계약서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상환 방법을 명시하여 차용임을 증빙
  2.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 거래로 남겨 자금출처조사에 대비
  3. 추가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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