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잔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차용 시에는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 비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무상대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자금을 차용으로 증빙하려면
- 계약서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상환 방법을 명시하여 차용임을 증빙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 거래로 남겨 자금출처조사에 대비
- 추가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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