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사실이 증명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며 대출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 채무공제 가능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 | 채무공제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증여를 약속한 빚)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대출에 대한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채증명서 준비: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요건 증명
- 대출 명의자 점검: 자녀 등 타인 명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려우므로 명의 확인 필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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