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적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저가 양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 등 가까운 사이)으로부터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예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시가 - 거래가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
- 산출된 금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
-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
-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재계산 주의: 시가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음에 유의
-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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