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하거나 저가 양수도 및 부담부 증여 방식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의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저가 거래 시에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절세 전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절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의 관계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별 공제 한도와 거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출산 특례 적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 추가 공제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가족 간 저가 양수도 거래 기준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여 증여세 절감 가능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인지 확인
- 해당 차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 미부과
부담부 증여를 통한 과세가액 산정
- 아파트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도록 진행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 계산
- 임대보증금도 공제 가능한 채무에 포함하여 산정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 점검: 저가 양수도 시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확인
- 채무 인수분 세부담 비교: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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