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매수 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 매수 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자금 관계가 차용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가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실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자산을 사들인 가격)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판단: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와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2. 증여 추정 배제 여부 결정: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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