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재산공제액에 따라 증여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시가 1억 4천만 원인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아파트 시가 확인: 증여일 현재 가액을 확인하여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로 활용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여 공제 한도 잔액 판단
- 혼인·출산 시기 점검: 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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