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자녀로 하고 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의 대출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금 증여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부모 명의의 대출금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제공받아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제외 대상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날에 이익 상당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이자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적용
- 연간 이자 이익 점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형식을 취할 경우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관할 세무서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 발생 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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