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등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산출하여 관할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대출금 등)을 제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합산
-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채무액 제외: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함께 넘겨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
- 합산 신고: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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