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아파트 전체 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갚아야 할 빚)임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액 공제를 위한 증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발급
-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채무 입증 서류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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