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 해당 |
가족 간 분양권 매매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대가 지급 증빙: 분양권 취득을 위해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처분한 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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