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이내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법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증여 가액을 확정하면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신고를 통해 증여 당시 가액을 확정해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 당시의 분양권 가액인 불입금과 프리미엄(시세 차익) 합계액을 산정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
  3.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신고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증여 당시 불입금 +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고 취득가액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 증여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
  • 증여세 신고: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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