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분양권 평가가액은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시장 가치 상승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분양권 가액 산출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 확인
- 분양권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결정
산식: (기납입금 + 프리미엄) - 인수 채무액
가족 간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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