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분양가 외에 붙는 웃돈)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입금으로 봅니다. 프리미엄은 거래 상황과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입금 + 프리미엄)에 증여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 적용
-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 증여 재산: 최근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잔액 점검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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