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시세 차익)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객관적인 거래 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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