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자가 이미 납부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옵션비용에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발코니 확장비용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증여재산에 포함 |
| 부모가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만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증여재산에서 제외 |
분양권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날)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이미 지불한 옵션 대금은 분양권의 가치를 구성하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불입 금액 산정: 증여일까지 건설사에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 영수증과 옵션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조하여 합산
- 프리미엄 가산: 증여일 현재 인근 단지의 거래 시세나 분양권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된 프리미엄 확인 후 납입금액에 가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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