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낮은 시기에 증여하거나 배우자 공제 등 법정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지분 일부만 증여하는 공동명의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권리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된 시기를 선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 공제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부담부증여 방식 적용
-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
증여 시기 분산 및 지분 조절
- 전체 지분이 아닌 일부 지분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
- 증여가액을 공제 범위 내로 조절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절세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입증 서류 구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시 금융기관 대출 승계 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 준비
- 합산 과세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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