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기한 내라면 증여가 이루어진 직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재산의 가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경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공동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일반증여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
- 준비한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을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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