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신고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 가능 |
| 동일 단지 내에 있으나 면적 차이가 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매매 사례만 있는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 단지 거래: 평가대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 다른 아파트의 거래 여부 확인
- 주거전용면적 차이: 비교 대상 아파트와의 면적 차이가 5% 이내인지 점검
- 공동주택가격 차이: 비교 대상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5% 이내인지 확인하여 시가 적용 가능성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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