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원 이하일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구성과 거주 요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류와 세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되는 공제)를 합산하여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한도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 등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추가 공제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금융재산 추가 공제 확인: 상속재산에 예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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