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 자녀만 상속 시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그 이하 가액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과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자산의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여 재산 가액 평가
  2. 평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3.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차감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나요?
상속받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그대로 부과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