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일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적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액 합산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아파트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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