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상속 시 동거주택·배우자·일괄공제 요건을 활용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와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세부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으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2.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3. 감정평가를 활용합니다. 시가(시장 거래 가격)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사용하며,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4.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6억 원 한도 내 공제를 위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감정평가 수수료 확인: 비용 인정을 위해 기관 1곳당 지불 금액 5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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