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자체는 법정 기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후 1년이 지나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과태료 없음)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뒤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상속 등기 신청 기한과 취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상속인의 거주지 확인: 외국 거주자 포함 시 취득세 신고 기한 9개월 연장 확인
- 일정 관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발생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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