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등 법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상환하면 세금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남편의 소득으로 함께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상환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이미 6억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변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 변제(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를 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 6억 원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액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환 자금 출처 점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대출 상환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처를 점검
- 지분별 상환: 공동명의 주택 대출을 한쪽 소득으로 모두 상환하면 상대방 지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자 지분만큼 상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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